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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아침, 출근길에 급하다고 신호등이 노란색일 때 그냥 지나갔다가 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며칠 후 온 과태료 고지서를 보니 벌점까지 30점이나 받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쌓이면 언젠가 면허정지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쌓인 교통범칙금 벌점을 완전히 초기화하는 방법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알고 활용하시면 면허정지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깨끗한 운전경력을 유지할 수 있어 자동차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벌점 초기화 완벽 가이드
    교통범칙금 벌점 초기화 완벽 가이드

     

     

    벌점이 정확히 언제 초기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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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벌점 초기화 완벽 가이드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 16일에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2025년 12월 16일까지 1년간 아무런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가 없으면 자동으로 벌점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40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쌓이면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므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으로 벌점 20점 감경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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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이 교육은 1년에 1회만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는 24,000원,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전운전통합민원 > 교통안전교육 > 특별교통안전교육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분증과 교육비를 지참해야 하며, 교육 시작 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벌점 상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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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신청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씩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받는 벌점을 즉시 차감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나 면허증을 지참하고 인근 경찰서에서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는 물론이고 범칙금과 과태료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도주차량 신고로 벌점 40점 공제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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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주차량 신고에 따른 벌점 공제는 인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 뺑소니 차량이나 기타 도주차량에 대해 신고하거나 직접적으로 검거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한 번에 40점이나 벌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도주차량을 목격했을 때는 차량번호, 차종, 색상 등을 정확히 기억해두고 즉시 112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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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는 7만원이지만 벌점은 없고, 범칙금은 6만원에 벌점 16점이 부과됩니다. 비용만 보면 범칙금이 저렴하지만, 비싸지만 과태료가 낫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를 선택하면 벌점이 없어 면허정지 걱정이 없고, 자동차보험 갱신 시에도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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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이후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되고, 누적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40점이면 40일, 60점이면 6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벌점이 30점 정도 쌓였을 때 미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감경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범운전자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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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가 되려면 일정 기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벌점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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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벌점 현황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 → 벌점조회 메뉴에서 현재 보유한 벌점과 벌점 이력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벌점을 확인하여 40점에 가까워지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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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 벌점 초기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년간 무사고·무위반 운전을 하는 것이고, 급할 때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해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벌점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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